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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입신고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도 되는 걸까요?


예비신혼부부로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되셨군요. 현재 전세집에서 이사를 하려다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일부 짐을 두고 새 집으로 이사해도 되는지, 또한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1 09:30 활동회원

    실제 절차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즉시 완료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변경신청서와 계약서, 납입 증빙 서류를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최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지켜야 청년임대주택 지원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1 09:34 우수회원

    이사 후 전입신고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하며, 늦어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룰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지켜야 해요. 또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1 09:39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꼭 이사 가는 날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님? 좀 늦어지면 문제 될 수도 있을텐데..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1 09:45 신규회원

    전세에서 청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요. 전입신고 없이 이사하면 지원이나 계약 관리에 문제가 생겨 중단이나 반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1 09:51 성실회원

    전입신고 유지하면서 짐만 옮기면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음 ㅋㅋ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1 09:59 성실회원

    아 새 집으로 빨리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남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