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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특약사항 관련 질문


전세계약이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는데,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데 임대인과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까지 해당 계약의 연장,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중기청 연장 시에도 이 특약사항이 있어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4)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08:59 성실회원

    그거 특약에 적혀있으면 묵시적 갱신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09:07 성실회원

    이거 중기청 사이트에 공식 답변 있나? 귀찮아서 안 찾아봄ㅋ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09:16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법정 기간인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해지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서 임차인이 만기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진 경우, 임차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지만, 특약사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이 묵시적 갱신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나,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임차인이 미리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3개월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09:20 우수회원

    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자동 연장인 줄 알았는데 특약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