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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유 아파트 보증금 관련 질문


법안 소유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법인통장이 아닌 법인대표 개인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나중에 반환 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만약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진행된다면,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해도 변제를 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법인대표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 점이 안전한 조치일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21 08:48 활동회원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 주체가 바뀔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임대차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해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경매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어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1 08:51 활동회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해요. 전세권 등 물권화를 해두면 새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라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08:55 신규회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거면 뭔가 찜찜한데…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09:01 성실회원

    그냥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안전해 보이진 않는데…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09:09 신규회원

    법인 대표 개인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계약상 문제는 없어요.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통장으로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보증금 지급계좌와 보증금 관리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09:16 신규회원

    경매까지 가면 보증금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