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표 발급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중이며, 변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변제완료일 3개월 전에 배당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보고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데, 그러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경매 종료 후에 경매법원을 방문하여 배당표와 배당요구 현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경매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매법원에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면 민증을 확인한 뒤 주실까요?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03:30 신규회원

    경매 아직 안 끝났으면 배당표 못 받을걸요? 보통은 경매 끝나야 발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03:40 성실회원

    배당요구 안 했으면 배당 못 받는거 아닌가요? 그럼 서류 발급도 안 될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03:46 신규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경매법원 가서 민증 보여주면 서류는 받을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정확한 건 법원에 직접 물어보세요ㅠ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03:55 신규회원

    배당기일은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계획한다면 참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배당표는 배당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략적인 계산만 가능해요. 배당기일이 지난 후에도 배당표를 받아 출급명령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계속 이루어진답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21 04:00 활동회원

    경매 진행 중에는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알려주는데, 임차인은 이 기간 내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놓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해요. 배당기일과 배당표 수령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명도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1 04:09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경매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당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전액을 확실히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배당기일 당일에 법원에 방문하면 배당표를 받아 배당확정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