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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관련 질문


어머님 명의의 14억 가치의 아파트를 팔아 20년간 부양을 받은 세대원들이 2억 가치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려면 5천만원 감면 후 9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1 03:10 활동회원

    아들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에서 5천만원 공제를 뺀 1억 5천만원이고, 이에 대해 세율에 따라 약 9천만원의 증여세가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아 얻은 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 명의로 취득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1 03:18 활동회원

    그럼 증여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1 03:22 우수회원

    아파트 팔고 다른 거 살 때 증여세 감면은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1 03:30 신규회원

    그냥 아들 명의로 하면 세금 많이 나올 듯 ㅠㅠ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