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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매매 시 주담대 가능할까요?


서울에 위치한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계획 중입니다. 매매가는 9.2억원(KB감정가)이고 보유현금은 6억원, 부족액은 3.2억원(대출 필요)입니다. 현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5.1억원입니다. 매수 일정은 토지허가 신청은 3월 초, 매수 잔금지급 및 등기는 8월 말, 세입자 임차계약 만료는 11월 중순, 세입자 퇴거 후 즉시 입주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담대 실행하여 보증금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1 02:03 활동회원

    전세 계약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 대출 실행 가능할려나? 그게 관건일 듯.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1 02:07 우수회원

    주담대가 세입자 전세보증금 있는 상태에서도 나오는 건가?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1 02:16 신규회원

    세안고 매물을 구매할 때는 잔금일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LTV 적용이 어려워 현금 자금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미리 확정해 두어야 역전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1 02:25 신규회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라도 세입자가 있는 매물, 즉 세안고 매물은 실거주가 전제되는 대출 상품에서는 대출이 매우 제한돼요. 디딤돌 같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품을 이용하면 세안고 매수 시 대출이 어려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실거주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있는 집은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1 02:33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전세금 있는 집은 대출이 까다롭지 않나?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1 02:38 성실회원

    보금자리론 같은 생애최초 주담대 상품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도 갭투자 형태로 매수가 가능해요. 즉,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서 세안고 매물 구매 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거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