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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계약서 작성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과 함께 뵙고 작성하는 건가요?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01:30 성실회원

    만약 계약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전자인증과 서명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해요. 요즘은 이런 시스템 덕분에 시간이나 장소 제약 없이 계약이 가능해졌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계약을 원할 때 전자계약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01:36 활동회원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직접 주인 만나서 쓰는 건 좀 드문거 같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1 01:41 신규회원

    근데 주인이랑 같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케바케인듯?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01:45 신규회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표준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주로 사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01:54 신규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글로 명확하게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러한 점을 잘 챙기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기본입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02:02 신규회원

    이거 매번 헷갈림 ㅠㅠ 그냥 부동산에서 주인한테서 위임받아서 작성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