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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못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가능한가요?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이 4월 18일까지였지만 일찍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사정을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사람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가 현재 거주지로부터 4시간 거리에 있어 다시 방문할 일이 없어서 모든 짐을 챙겨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고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21 01:27 신규회원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등기 확인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해요. 비용은 약 4만 원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보통 2달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강제경매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01:30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및 주소,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 사실 증명서,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들이 신청의 필수 자료입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01:38 성실회원

    이사 가기 전에 등기명령 해놓으면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01:45 성실회원

    임차권 등기명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 꼭 받을 수 있나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01:52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음ㅠㅠ 집주인이랑 싸우기 힘든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01:59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고, 합의에 의한 종료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