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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공제 기준 문의


배우자 소득공제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1-5월에 근로소득으로 260만원을 벌었고, 그 후 3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뒤 10-12월에 가족요양으로 130만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1 00:40 우수회원

    배우자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특례 기준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1 00:46 활동회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5월 확정신고에서 조정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을 과소 신고하거나 비과세 소득을 잘못 포함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증빙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1 00:53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 세금 관련은 너무 어렵네 ㅠ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1 00:58 우수회원

    공제금액은 연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 관계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여야 하며, 연도 중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1 01:02 신규회원

    소득공제 기준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넘김…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1 01:09 우수회원

    근로소득하고 구직급여랑 가족요양비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