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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불하는 주말의 영향 여부에 대한 문의


세입자가 9개월 전 한 달치 월세를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날에는 한 번 지나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월세를 지불한 날이 토요일이었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지불했습니다. 주말이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누적 2회의 연체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5개월만 더 미뤄지면 2년이 됩니다. 이 경우 갱신 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0 23:49 성실회원

    주말이라서 연체 처리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20 23:55 신규회원

    주말에 월세를 납부할 때 은행 업무가 닫혀 있으면, 다음 영업일인 보통 월요일에 자동으로 납부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공휴일과 주말을 고려해서 첫 영업일에 이체가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런 연기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이 엄격하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21 00:02 우수회원

    월세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동으로 연체로 처리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한 연체료 연기 조항이 있으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해도 1회 연체로만 인정된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연체하고 일요일에 납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2회 연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21 00:09 신규회원

    2년 지나면 갱신 청구권 못 쓴다는 얘기 처음 들어봄?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1 00:17 활동회원

    월세 연체가 2번이라면 보통 문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1 00:25 우수회원

    2년간 월세가 미뤄지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간 연체가 계속되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연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임대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