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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다가오더니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중기청 100% 상품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4.5.2부터 2026.5.1까지이며, 최근 2월 18일에 집이 경매가 개시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만기 후 연장을 생각 중이었기 때문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안내를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압류 및 경매로 인해 은행에서는 만기 후 대출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경매 개시 문자를 받은 후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만기 2개월 전 통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0 23:33 신규회원

    내용증명 보냈다니 다행이다 근데 연락 안 되면 진짜 답 없다 진짜 ㅠ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23:42 신규회원

    경매로 매입한 하남시 오피스텔에 대해 대출을 재계약하려면 담보 설정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이미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 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있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 문제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담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23:49 신규회원

    대출 재계약 시 금융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DSR(총부채상환비율)과 신용평가입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대출이나 부채가 많으면 DSR이 높아져서 신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또한 소득과 신용도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대출 거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23:54 신규회원

    이거 경매 개시는 보통 집주인 상황이 완전 나쁜거 아님? 빨리 다른데 알아보는 게 나을 듯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00:03 신규회원

    만기 전에 통보 못 했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걍 상황 봐야 할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00:10 성실회원

    안전하게 대출 재계약을 진행하려면 경매 후 소유권과 권리 상태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수이며, 경매나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전입세대열람, 전세계약서, 소득·부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