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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시 세금 계산 관련 문의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형의 명의로 있습니다. 만약 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자진신고 시 세금이 낮아지나요? 10년간 임대수탁하여 농사를 짓고 처분할 때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어떤 세금이 발생하며, 장기보유할인 세금은 어떻게 공제받게 되나요? 3년, 5년, 8년 동안 농사를 짓을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23:03 성실회원

    증여세랑 농지 양도세가 좀 다른가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23:08 성실회원

    농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담보 채무 등을 차감한 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증여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로 적용되니,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23:13 우수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10년간 누계한도로 운영됩니다. 이 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증여 계획 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23:17 우수회원

    농사지으면 세금 깎여도 계산 복잡하던데 그냥 포기하고 싶음ㅠ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23:23 신규회원

    자진신고 하면 무조건 세금 줄어드는 건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23:26 활동회원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는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단 5년 이내에 농지를 팔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