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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대출/ 전세금 돌려받는 기간 문의


법인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은 퇴거일에 맞춰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늦게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20 23:01 활동회원

    퇴거일에 딱 맞춰서 준다던가 그런 거 아닌가?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0 23:08 활동회원

    법인이면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냥 참고만 해봐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0 23:14 신규회원

    HF 전세대출은 전세금을 퇴거일에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전세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때, 공사에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보증보험 청구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0 23:23 성실회원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HUG 또는 HF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출금을 대신 지급받는 목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고, 전세계약서·등기부등본·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 이행청구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23:31 신규회원

    전세금이 퇴거일에 바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공사에 사고통지서를 제출해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퇴거 당일이나 직후에 공과금 정산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23:35 신규회원

    나도 전세금 돌려받는 거 엄청 오래 걸리는 경험 있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