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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경영안정바우처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부담경감크레딧이나 경영안정바우처로 공공요금, 주유비, 4대보험 등을 결제할 수 있는데요.

1. 부가세를 신고할 때 이러한 지원바우처로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주유비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라고 ai가 설명하는데요. 공공요금은 공제 가능하고 주유비는 불공제인가요?

3. 전기세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바우처)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으면 중복 매입이 발생하니까 제가 중복을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22:39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나도 포기함… 신고할 때마다 헷갈림 진짜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22:46 활동회원

    그냥 다 공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22:51 성실회원

    부담경감크레딧과 경영안정바우처로 결제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지원금의 성격과 지출 항목별로 다릅니다.

    1. 지원바우처 자체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결제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주유비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업무용 차량용 휘발유 등 일부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주유비는 공제 제외가 맞습니다. 공공요금(전기세 등)은 사업 관련 비용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전기세를 바우처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중복 매입세액 신고가 되지 않도록 실제 결제한 비용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면 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비용 발생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비는 비공제 항목이니 주의해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22:57 활동회원

    주유비는 확실히 안 된다는 글 본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되는 거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