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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22:32 신규회원

    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된 명의자만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았다면 명의는 부모님 이름으로 유지해야 해요. 다만, 등기 이전 과정에서 매매나 증여 절차를 거쳐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자체 명의 변경은 청약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22:37 성실회원

    이거 되면 다들 부모님 통장 빌려서 할텐데 그럴 리 없지 않을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22:42 우수회원

    명의 변경 절대 안 된다는 글 본 적 있음 ㅋ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22:51 신규회원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