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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궁금증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5.11.30 09:0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매수한 후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주택(재개발 주택)은 2016년에 매수했고, 2025년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7년에 관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2026년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을 매수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주택의 관처 전후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1.30 09:04 우수회원

    신규주택을 매수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기존주택의 관처 전후와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재개발 사업 대상이며 2016년에 매수했고, 신규주택을 2026년에 매수하는 경우, 3년 이내 매도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처 예정 시점은 비과세 특례 적용과 무관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신규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1주택 또는 2주택자의 요건과 해당 법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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