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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저의 소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차익 소득이 800만원이고, 국내주식 시장에서 해외 ETF 소득은 600만원, 국내 일반 주식은 500만원, 국내 IRP계좌 소득은 300만원이며, 금융소득으로는 배당소득이 200만원, 이자소득은 270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22:07 활동회원

    그냥 다 더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렵다 진짜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22:16 신규회원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차익 800만원과 국내 주식 및 해외 ETF 소득 합계(600만원 + 500만원)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일부만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주식은 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배당소득 200만원과 이자소득 270만원을 합한 470만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IRP계좌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과세 이연 대상이라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차익에서 550만원(800만원-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22:20 신규회원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뭐였더라? 복잡하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22:27 우수회원

    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