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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보낸 후 하자 발견 상황


이사하려던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에 청소하려던 중 베란다 보일러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번지고 바닥에 물이 차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사장에게 알렸더니 화를 내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5월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일러실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0 22:00 우수회원

    보일러실에 큰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즉시 수선해야 할 책임이 커서 보증금 반환에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0 22:06 활동회원

    아 5월까지 나가라는 말은 무슨 소리지? 계약도 안 끝난거 같은데… 진짜 이상하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0 22:12 활동회원

    소모품 교체 수준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구, 배터리, 도어록 건전지 같은 간단한 교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0 22:21 활동회원

    계약금은 보통 하자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화내면 좀 곤란하겠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20 22:25 신규회원

    하자가 발견되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사진이나 영상에 타임스탬프를 포함해 기록하고, 임대인에게는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20 22:31 신규회원

    보일러실 물 새는거 찍어놨다니까 그거 증거로 법적 대응 가능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