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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원룸에서 전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부당이득반환 소송 후 새로운 요구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7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신탁사 원룸에서 2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1년 전에 공매를 통해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월세를 전 주인이 아닌 자신에게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안내문을 놓치고 전 주인에게 일 년간 월세를 지불해왔습니다. 이제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일 년간 전 주인에게 지불한 월세를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주인에게 납부한 월세를 증빙할 자료가 있더라도 새로운 낙찰자에게 또 한 번 월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5) >
  • 짐버리는중 2026.02.20 21:39 성실회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그냥 두 번 내기 싫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0 21:47 신규회원

    새 세입자가 월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어요. 전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증빙이 있어도, 새 세입자가 월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계약서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전입 시 월세 부담자’ 조항이 중요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0 21:5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보통 한 번 냈으면 또 내는 건 이상하지 않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0 21:59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 입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꼭 필요해요. 이런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월세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챙겨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0 22:02 신규회원

    전입신고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월세 지원이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경 써야 해요. 필요하면 전입신고와 계약서 변경 신고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