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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저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창원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세로 내주었고, 그 후 대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이제 창원 아파트를 매각하여 차액금이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세구분 선택 시 1세대 1주택 선택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주택 매입 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시 일시적으로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세금 절감에 대해 궁금한데 용어가 어려워서 문의를 남깁니다. 혹시 세금 절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21:30 우수회원

    그냥 3년 이내 처분이면 1주택 인정된다던데 맞을듯?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21:35 활동회원

    창원 아파트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되므로, 작년 12월 매수 후 3년 이내 처분 시에는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3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요. 다만, 양도차익이 1500만원으로 크지 않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양도시기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21:41 우수회원

    1세대 1주택이라도 기간 이런거 복잡함 ㅋㅋ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21:46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