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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공제 차이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전근무지에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경로, 장애인, 부녀자를 추가공제 받았다면 현 근무지인 회사에서도 같은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21:31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한데 그냥 기본공제만 된다고 들은거 같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21:36 활동회원

    근데 경로 장애인 부녀자 공제는 회사마다 다 다르게 처리하는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 그냥 내버려뒀음 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21:43 활동회원

    그거 옛날꺼랑 지금꺼랑 따로따로 계산되는거 아닌가?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21:53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는 근로자별로 한 군데 회사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경로, 장애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았다면 현 근무지에서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현 근무지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이전 근무지에 적용된 부분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곳에서 모두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 중복 인정이 안 되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이 규정은 연말정산 시스템상 부양가족 공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