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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알바 근로지급명세서 제출 필요한가요?


매달 일용근로로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내용을 확인하여 고용산재보험료만 내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20:42 활동회원

    일용근로(알바) 근로지급명세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알바생 입장에서는 제출 여부를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업주가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20:50 신규회원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0.2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20:56 신규회원

    이거 그냥 안 내도 되는 거 맞지? 매달 제출하는 게 좀 헷갈리긴 하던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21:04 신규회원

    원천징수 안 되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첨 들어봄 ㅋ 그냥 하라고 하면 하지 뭐…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21:12 신규회원

    근로지급명세서는 무조건 제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일용근로는 좀 달라서 그런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21:17 우수회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