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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금액과 결혼 시 면제 관련 질문


5년 전에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한 상태이고, 2년 뒤에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 시 1억 증여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안에 결혼을 하면 이 금액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20:39 신규회원

    어차피 복잡해서 그냥 세금 다 내야 하는 거 아님?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20:43 활동회원

    그게 진짜 면제되는 건가? 나도 헷갈림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20:49 신규회원

    내가 알기로는 결혼하고 바로 10년 안이면 포함 안 되는 걸로 봤는데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20:57 성실회원

    5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은 혼인신고 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관련 증여세 면제는 10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되며, 1억 원 전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억 원 증여 중 5천만 원만 혼인 시 증여세 면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혼인하는 경우에만 일부 면제가 적용되므로 5년 전 증여도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면제 한도와 적용 조건은 국세청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