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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궁금증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상속받은 현금을 통장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2. 상속세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많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0 19:46 활동회원

    그냥 다들 세무사한테 맡긴다던데… 고민할 필요 있나?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0 19:56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거주자 기준 6개월이며, 비거주자는 9개월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답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해외 상속의 경우 국내 주요 상속재산 소재지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절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20:05 성실회원

    법무사는 등기쪽에 더 전문 아닌가? 세무사한테 맡겨야 될거 같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20:11 활동회원

    상속받은 돈 통장으로 들어와도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20:18 신규회원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20:24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과 금융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후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하며, 사전증여재산과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해요. 신고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우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