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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5억 가량의 주택이 제 명의로 있을 때,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쯤 나오나요? 만약 제가 먼저 돌아가서 이 자산을 와이프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19:23 활동회원

    증여세랑 상속세 세율 비슷한거 아니었나요? 대충 10~20% 범위인걸로 기억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19:32 성실회원

    그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름 ㅋㅋ 인터넷에 나온거 믿다간 망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19:37 활동회원

    주택을 상속할 때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며,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 등을 가산해야 해요. 상속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0 19:43 활동회원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며,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10년간 합산해 계산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억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9:52 성실회원

    아 진짜 이런거 계산하기 너무 귀찮음 세금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ㅠㅠ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20:01 성실회원

    주택의 시가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증여 후 10년 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