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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시내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부모님께서 보행자선인 노란선 안쪽을 걸어가다가 트럭으로 인해 걷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조합측에서는 위자료 3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양쪽 과실 비율 책정이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통해 추가 요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빙이 어려워 손실배상액이 300만원으로 제시되었는데, 전문가의 소득증빙 방법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통원치료로 전환 시 치료비와 합의금 수령 가능 여부, 그리고 합의금 내부 항목들에 대한 일정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문의드려서 감사합니다. 꼭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2)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20 19:04 우수회원

    합의금 산정은 상해 정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치 기간이나 치료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이 주요 요소입니다. 입원 여부에 따라 휴업손해, 즉 소득 손실도 추가로 고려될 수 있어요. 또, 과실 비율이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감사일기 2026.02.22 03:19 성실회원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 실제 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상해급수와 치료·소득·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이 나뉘는 대표 항목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되며, 휴업손해는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를 보상합니다. 향후치료비와 기타 손해도 고려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합의금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20 19:10 활동회원

    이거 보행자 과실 좀 복잡한 거 아닌가?

    • 소확행모으기 2026.02.22 03:13 활동회원

      보행자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무단횡단이나 돌발 행동일 경우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며, 이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의 객관적 증거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20 19:19 성실회원

    시내버스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직후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야 해요. 사고 시간, 위치, 사진, 차량 정보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진단서, 치료 기록, 영수증, 휴업손해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보상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 내일의나 2026.02.22 03:10 신규회원

      현장 안전 확보 후 119에 신고하고, 사고 경위와 상황을 112에 보고하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후 병원 진료 및 보관된 진단서를 활용하여 보상 및 합의에 대비해야 해요.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20 19:23 신규회원

    소득증빙 어렵다니 그냥 대충 합의 보는 거 아님?

    • 버텨낸하루 2026.02.22 03:08 우수회원

      담보대출이나 보증·비대면 소액 대출, 추정소득을 활용한 대출 방법이 있으며,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감정평가서 필요하고, 신용대출은 신분증·신용정보조회 동의서가 요구됩니다. 금리와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20 19:26 성실회원

    치료비랑 합의금 따로 받는 거 맞나? 잘 모르겠네.

    • 운동화끈만묶음 2026.02.22 03:04 성실회원

      치료비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처리됩니다.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환급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해 등 ‘치료비 외 손해’로 산정됩니다. 합의 전까지는 치료를 계속받아야 하며, 합의 후에 추가 치료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이 감액되거나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20 19:30 활동회원

    합의가 필요할 때는 보험사나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협의를 하면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받아야 해요. 합의는 추후 청구와 민형사책임 종결 조건일 수 있어서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합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 퇴근후헬스 2026.02.22 03:02 우수회원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대비 방법은 보험증권의 상해/질병 후유장해 특약 확인 후, 장해지급률과 제척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회복 기간 후 전문의가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장해 부위와 유지 여부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해진단서, 진료·치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등이며, 보험사와의 의료자문·현장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