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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두 주택을 합쳐서 고려해봐도 소액이더라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될까요?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8:59 활동회원

    그냥 두 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었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9:07 신규회원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재산세 0.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뿐만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유세 계산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19:13 성실회원

    재산세가 집값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소액이면 크게 부담 없을듯?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19:22 성실회원

    누가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네 ㅠㅠ 나도 궁금함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9:26 활동회원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는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서 최종 과세표준을 정하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1.2%부터 최대 6.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채의 공시가격이 6억과 5억일 경우 약 48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9:30 활동회원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부세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경우 종부세 중과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