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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2026년을 기준으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뉴스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하는군데, 이 공제를 잘 활용하면 미래에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증여 시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8:54 우수회원

    미성년자 증여세 절세의 기본은 10년 동안 1인당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합산 적용되니,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또한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9:00 성실회원

    그냥 좀 알아보고 세금 많이 내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정확히는 몰라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9:03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 내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동일 직계존속 간의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9:11 우수회원

    2026년부터 바뀌는 거라는데 뭔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 같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9:21 우수회원

    자산 유형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며, 저가 거래로 평가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하는 명의신탁은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자금 출처와 실제 운용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에서 성년기 5,000만 원으로 전환하는 등 장기적인 설계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9:27 신규회원

    증여라는 게 원래 세금 문제 복잡해서 그냥 귀찮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