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경매 후의 손해와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


월세 계약 기간 중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기 위해 신청하러 갔더니, 접수받는 분께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내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5년 12월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새 임대인이 연락을 해와서, 계약 기간이 26년 6월 26일까지인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두 달의 기간을 부탁받았고, 그 동안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1월분을 납부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찾아 가계약을 했을 때, 새 임대인이 보증금 천만 원은 이사를 갈 경우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자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1월 27일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새 임대인은 보증금 천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지불하고 보증금도 받지 못하며 이사 비용 또한 돌려받지 못한다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렇게 이사를 떠나야 하는지 난처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18:55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 분쟁 시에는 전입신고, 이사 완료를 증명하는 사진, 청소나 전기·가스 결제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이런 자료들은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하니, 상황이 장기화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19:02 신규회원

    그냥 월세 안 내라고 한 사람이 뭐임? 그럼 다들 월세 안내도 되는거냐

  • 짐버리는중 2026.02.20 19:11 성실회원

    보증금 안 준다니 진짜 꼼수네 ㅋㅋ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0 19:16 신규회원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깎으려 강요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해요. 내용증명은 기록이 남아 법적 증거로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무시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강제력을 빌려 보증금 반환을 압박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불응하면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0 19:20 활동회원

    이런 거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 피곤하다 진짜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0 19:25 우수회원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도 보증금 미반환은 ‘미완료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점유를 계속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꼭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