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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형이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데, 형이 제 통장을 사용 중이고 2억 원을 엄마 명의로 적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형이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 명의 통장에 넣을 경우, 혹시 미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형제들과의 문제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성인 자녀 둘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증여했고, 애들에게는 차용증을 쓰고 매달 50만 원씩 갚는 방법이 괜찮을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8:43 신규회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보유기간과 매매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단기 매매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장기 보유 전략이 중요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보유세로,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고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8:52 신규회원

    절세를 위해서는 투자 구조와 신고 기한 관리도 필수입니다. 가족 증여나 상속, 법인 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미리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특히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9.4%를 피할 수 있는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투자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를 늦히면 가산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니 알림 설정으로 관리하시면 좋아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8:56 우수회원

    차용증 쓰면 괜찮은 거 아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9:02 활동회원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그냥 돈 주고 받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워ㅠ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9:06 활동회원

    그냥 엄마 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나올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9:10 우수회원

    부동산 투자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은 보통 1~3%, 상업용 부동산은 이보다 높을 수 있어요. 특히 1주택자는 6억 원 이하일 때 1%, 9억 원 이상은 최대 3%가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12%까지 세율이 올라가니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0.1~0.4%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