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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금 신고 문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수술 후 한 달 내에 퇴원하실 예정이었는데 염증 수치가 안 좋아서 결국 떠나셨어요. 그래서 전 현장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상속자로는 저와 동생 둘뿐이고, 부동산은 없고, 예금은 1억 3천 정도, 사시던 집의 월세보증금은 4000만 정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차량이 스타렉스(중고가 대략 500~700) 정도 있어요. 사업자(일반, 개별화물)로 계십니다만, 병원에 11월부터 입원하셨기 때문에 작년 7~10월까지는 일을 거의 안 하셨다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업자 폐업을 해야 하는데,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후 세무서에서 대부분 처리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할 지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이 없고 상속액이 5억 미만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깔끔한 성격상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해 해결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먼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8:15 우수회원

    그냥 너무 복잡해서 저였으면 세무사한테 맡겼을 듯요. 고민되면 전문가가 답임 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8:19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감정평가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추후 양도차익을 줄여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세를 원한다면 신고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8:27 우수회원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어도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신고가 꼭 필요해요. 상속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명의 이전 절차 때문에 신고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8:31 성실회원

    상속지분이 법정상속과 다르게 협의된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실제 분할된 상속지분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반영해야 해요. 이 점을 놓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8:37 신규회원

    상속세는 5억 미만이면 안 내도 된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8:46 성실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자 폐업 신고랑 상속세 신고는 완전 별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