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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계약서 재작성 시 수수료 지급 여부


이번 달에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문의해봤더니 전세금은 그대로이지만 퇴실시 청소비용 청구금액이 변경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측에서 수수료와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닌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18:05 신규회원

    전세계약 종료 후 계약서가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자동 연장이 되려면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서면 통보 없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18:10 신규회원

    전세금 변동 없으면 복비 또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함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18:17 활동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하다.. 매번 계약서만 바뀌면 돈내야함?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18:20 신규회원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서 재작성, 즉 재계약을 할 때는 보통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면 새 계약서 작성과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해요. 대필 수수료는 보통 5만~20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18:28 성실회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알리고 임대인이 이를 처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 변경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부담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 금액과 지급 시기, 범위를 꼼꼼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18:33 신규회원

    그냥 재작성하는 건데 왜 또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