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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아이 통장에 모아뒀는데, 투자 시 증여세 신고 필요할까요?


세뱃돈을 아이 통장에 모아두다 보니 금액이 상당해졌어요. 향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 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공제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적금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7:28 성실회원

    아이 명의로 주식 사는 건 괜찮은데 부동산은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증여세 때문에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7:38 우수회원

    세뱃돈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세뱃돈이나 용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고액이거나 반복적으로 세뱃돈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세뱃돈이 저축이나 투자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7:41 우수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기준으로 2,00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세뱃돈을 모아 투자할 때도 이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또한 ‘증여확정신고’를 통해 기록을 남기면 추후에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7:48 신규회원

    증여세는 1년에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7:53 활동회원

    아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피곤함 ㅋㅋ 그냥 적금만 하는 게 속 편할 듯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8:00 신규회원

    세뱃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아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체 내역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이체 확인서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꼭 보관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 공제 한도 내라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게 세뱃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