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뱃돈 1000만원 받았을 때, 증여세는 내야 할까요?


설 연휴에 아이가 세뱃돈 1000만원을 받았어요. 갑자기 증여세를 걱정하게 되네요. 여러 친척들에게 받은 작은 금액이라 한 번에 큰 돈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합치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7:24 신규회원

    저 경우에 들은 얘기로는 증여세 면제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정도라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7:30 성실회원

    세뱃돈 1000만원 자체만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같은 증여자(친척)에게 받은 금액 합산이 조정되며, 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2500만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여러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각각 따져야 하며, 친척별로 10년 합산이 2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만원 이하라면 아직 면제 한도 내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전체 합산액과 증여자 분포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세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7:38 우수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증여세가 1000만원이면 좀 걸릴 것도 같기도 하고…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7:42 성실회원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진짜 세뱃돈 받았는데 기분 다 상할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