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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 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우리 부서 인원이 12명인데 5~6명이 식사하는 것도 회식으로 인정될까요? 전체 인원이 아니라도 회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12명이 모두 들어갈만한 식당이 없어서 (반반)으로 나눠서 회식을 하는데, 이게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7:12 활동회원

    그냥 반 나눠서 먹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을거 같은데..확실히 모르겠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7:20 우수회원

    식사비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직원들이 사내 단체 제공 형태로 정기적으로 점심을 함께 한다면 복리후생비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업무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 없답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7:28 신규회원

    반반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분리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내 점심 제공이나 야근 식대 등 구체적인 업무 목적을 기록해 두면 정산이 훨씬 수월해져요. 업무용 카드와 애매한 지출용 카드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도 실무에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7:35 활동회원

    법인카드로 직원 점심을 반반씩 나눠서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과 증빙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결제 시 이를 꼭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17:42 활동회원

    법인카드 쓰는데 인원 일부만 모였다고 무조건 안된다는 얘긴 못들었어요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17:46 활동회원

    5~6명도 회식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던데 그냥 회사 규정 봐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