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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배당 계산과 법인 공동임차인의 궁금증


부동산 경매로 인해 배당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배당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공동임차인으로 참여한 법인에 대한 2000만원은 법인 명의로 배당에서 제외될까요? 법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이 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집구하는직딩 2026.02.20 16:56 신규회원

    법인 명의 배당 제외되는게 맞나? 이거 잘 모르겠네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20 17:01 신규회원

    법인 공동임차인의 채권 2000만원은 경매 배당에서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채권이 등록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신고되어야 하며,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가 필수이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외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 관련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20 17:05 우수회원

    배당표 보고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음 ㅋㅋ 그냥 지켜봐야지;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0 17:11 성실회원

    법인이 최우선변제 받는 방법이 있긴 한가요.. 그냥 보증금 소송밖에 없다는 얘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