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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에게 양도시 양도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직거래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매매대금은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도증명서에는 매매대금을 1000만원이 아닌 공급가액인 909만원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법인통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1000만원으로 발행하고 싶지만, 양도증명서와의 금액 차이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한 1000만원으로 발행하려면 양도증명서에는 909만원을 써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후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지요? 세금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도증명서에 매매대금을 1000만원으로 적고 특약을 넣으면 올바른 절차일지도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1000만원이 매매대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6:51 신규회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은 법인과 과세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과세기간 종료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 외’로 반영하며, 홈택스에서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6:59 성실회원

    양도증명서에 금액 다르게 적으면 문제 생길걸요? 그냥 똑같이 하는게 답인듯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7:05 우수회원

    특약 넣으면 괜찮을수도 있긴 한데 세금쪽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낫지 싶음 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7:12 성실회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총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1,350,000원일 경우 1,350,000 ÷ 1.1 = 1,227,273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227,273 × 0.1 = 122,727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7:20 성실회원

    법인통장으로 입금받는거 맞긴 한데 세금계산서랑 금액이 달라서 꼬일수도 있겠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7:28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