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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상속 후 매매 시 양도세 문의


1993년에 상속받은 시골땅이 있는데, 현재 공시가가 5천만원대입니다. 이 땅을 매매할 때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땅은 현재 다른 분이 소작 중이에요.

이 상황에서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4)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0 16:43 신규회원

    소작중이라고 세금 혜택 같은 거 있나?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그냥 양도세 내야하는 거 아님?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0 16:52 신규회원

    이거 양도세 계산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음..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0 16:59 성실회원

    양도세는 원래 시가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소작중이면 좀 다를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0 17:07 성실회원

    상속받은 시골땅을 매매할 때 양도세는 상속 시점의 시가와 매매 시가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1993년 상속 당시 시가가 없으면 상속개시일 시가를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해요. 소작 여부는 양도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소작료 수입은 별도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5천만원은 참고용이며, 실제 양도세 계산 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차익을 따져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