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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증여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기준은?


세뱃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대상이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뱃돈을 연간으로 받는데 그 금액이 적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명확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통해 세뱃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서 더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뱃돈에 따른 증여세 걱정을 줄이기 위해 미리 파악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6:15 신규회원

    뭐 사회 통념상이라니까 딱 정해진 숫자 있을지 모르겠네요 ㅋㅋ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6:22 신규회원

    그게 진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냥 적당히 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6:31 신규회원

    세뱃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보통 10만 원 내외 정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확한 법적 상한선은 없고, 가족 간 통상적·일상적인 수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이체로 주고받아도 금액이 크지 않고 정기적·반복적이지 않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세뱃돈은 일회성 소액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뱃돈이 과도하게 크거나 합산해 연간 1,100만 원(부모-자녀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6:36 신규회원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안 걸릴 만큼만 줄래요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