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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율 문의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인데요. 조정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후 2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주택을 취득(잔금 지불)할 때 어떤 취득세율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에 남아있던 1주택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5:56 우수회원

    아니 근데 분양권 매수했으면 그 시점부터 1주택으로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5:59 활동회원

    분양권 취득 시점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분양권 잔금 지급 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계획은 취득세율에는 영향이 없으나, 취득 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1~3%)이 적용되며, 다주택 여부는 잔금 시점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전에 2주택을 처분해 1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이후 주택 처분 일정은 취득세와 무관하니 계획대로 3년 이내 처분 가능하십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6:02 활동회원

    그거 취득세 적용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3주택 기준으로 계속 내는 거 아니었나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6:06 우수회원

    3년 이내 처분 계획 있으면 감면 같은 거 있던가요? 잘 모르겠음 그냥 복잡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