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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율 정정 관련 문제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지분율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54.5%, 저가 45.5%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제 50:50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강동구청에서는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중개인에게 물어봤더니 신고필증이 이미 발급된 상태라서 자금출처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제출하는 것 외에 간편하게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15:52 우수회원

    중개인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15:57 신규회원

    검색 결과를 보면 강동구 성내동 ‘수정연립’ 매물에서는 세대별 대지지분, 즉 땅의 면적이 별도로 표시되고 있어요. 지분 소유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상속으로 인해 지분을 나눌 때 조례나 판례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20 16:06 성실회원

    강동구 아파트 지분율 수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요. 특히 중개인 없이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답니다. 따라서 지분율 수정 시에는 관련 법률 절차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0 16:12 신규회원

    다가구주택 공동 소유자들이 각각 분양신청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지분 분할 후 권리 행사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지분 변경은 등기 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등기부 등본 발급이나 공증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중개인 없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0 16:18 활동회원

    뭔가 복잡하네요 ㅠ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0 16:27 우수회원

    그냥 다시 자금출처 계획서 내는 게 답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