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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부동산 수수료 발생 여부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 집주인과 상의하여 보증금을 변동시키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고려 중입니다. 제가 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출 연장도 필요한데, 묵시적 갱신 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연장된 임대기간과 임대인/임차인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서류를 부동산에 요청하면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0 15:50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15:56 신규회원

    아니 근데 묵시적 갱신이면 안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16:03 신규회원

    그거 보통 수수료 또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연장이라도 새로 계약서 쓰면 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16:07 신규회원

    하지만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 이런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16:16 신규회원

    만약 임차인이 3개월 이전에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임대인과 협의해서 중개수수료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후 3개월이 지나 정상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16:20 성실회원

    중개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나?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느낌도 조금 있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