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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법인 주식 무상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 관련 질문


해외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 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각종 세금(증여세, 양도세, 법인세)의 부담 주체 및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해외 비상장법인은 국내 자산이 없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5:34 활동회원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국내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는 수증자인 해외 거주 비거주자가 부담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 주식의 시가입니다. 국내 자산이 없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이므로 양도세는 증여가 아닌 양도 시에만 과세되며, 무상증여 자체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증여를 한 국내 비상장법인 입장에서 증여재산을 비용 처리할 수 없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의무와 과세는 수증자에게 있으며, 주식 평가 시 해외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5:44 활동회원

    해외 비상장 주식이면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니야?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5:53 신규회원

    그냥 안 내는거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16:0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포기하고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