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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문의


세무대리인 초보입니다. 매달 원천세를 신고할 때, 중도퇴사자의 정산을 반영해주면 연말정산 시 추가 자료를 별도로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건가요? 중도퇴사자들의 경우, 마감 이후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5:35 활동회원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정산을 월별 신고에 포함하면 연말정산 시 추가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중도퇴사자는 퇴사월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세 신고할 때 반영하고, 연말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 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도퇴사자 내역을 포함해야 해요. 별도로 추가 자료를 불러올 필요 없이, 정확한 금액과 기간을 신고하면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매달 퇴사자까지 포함해 정확히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5:40 신규회원

    근데 매달 신고할 때 다 반영되면 연말에 또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15:48 성실회원

    그냥 중도퇴사자 자료는 따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님? 잘 모르겠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15:56 성실회원

    보통 지급명세서 제출은 꼭 해야 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