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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모닝이나 캐스퍼 경차를 구매하여 어머니가 사용하실 예정인데, 주소가 다르고 주소지도 다릅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을 어머니 명의로 등록해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 2. 주소가 다른 곳에서 차량을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어머니 명의로 차주를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5:21 우수회원

    어머니가 다른 주소지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명의 이전 자체는 가능해요. 특히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주소가 달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방문이 어렵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 대리 이전도 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5:26 신규회원

    아무래도 등록지랑 실제 사용하는 곳이 달르면 뭐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함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5:33 우수회원

    차량 이전 전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완납 여부, 보험 가입 상태, 압류나 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전 신청은 ecar365 같은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보험 가입도 반드시 챙겨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5:41 성실회원

    차주가 가족이면 그냥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론 잘 모르겠네ㅋㅋㅋ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5:46 신규회원

    세금 환급은 차량 명의랑 주소랑 좀 관련 있어보이던데 정확하진 않아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5:52 성실회원

    주소가 다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불인정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장애인 취득세 감면은 등록 시점에 주소가 동일한 세대여야 인정되며, 이후에 주소가 같아져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감면 취소 사례가 보고된 만큼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