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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무주택 유지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갈 집이 있는데요. 해당 집에 들어가려면 5년 정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면 무주택이 유지될까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15:04 성실회원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1.6억 원, 지방 1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20㎡ 이하의 초소형 주택 1채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분양 주택도 상황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15:11 신규회원

    나도 이런 거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있음 ㅠㅠ

  • 직접발품파 2026.02.20 15:16 신규회원

    그거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0 15:21 성실회원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청약 시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니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도 무주택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0 15:25 성실회원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정리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아울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청약 유형에서는 예외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0 15:30 성실회원

    부모님 명의면 무주택 인정 안되는 거 아니었나?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