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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댁에서 아이들에게 증여 시 세금 문의


현재 두 아이의 친권을 가진 엄마입니다. 전 남편은 몇 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전 시아버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 며느리인 저는 전 시아버님과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맞나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5:05 신규회원

    전 시아버님이 아이들에게 증여할 때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자는 아이들과 직계존속-직계비속 관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며느리인 귀하는 증여자와 직접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어서 해당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 시아버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증여 시 친권자인 엄마가 대리 수령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5:12 신규회원

    증여세는 가족 관계가 맞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며느리는 좀 애매한 거 같던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5:18 신규회원

    진짜 그거 맞으면 증여세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귀찮다 진짜 ㅠㅠ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5:22 신규회원

    시아버지랑 며느리는 세법상 직계존비속 관계 아니래서 증여세 혜택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