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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 보유자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생애 최초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상황인데,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죠? 이런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오피스텔 보유가 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4:53 활동회원

    진짜 이거 복잡해가지고 매번 헷갈림 ㅠ 그냥 포기하고 세금 내는 중임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4:58 우수회원

    과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구입할 때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오피스텔 구매 계획 시 세금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5:02 활동회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즉,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아파트나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5:12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서 포함된다고 한 거 같던데…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5:22 우수회원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서 취득세 4.0%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총 4.6%의 세율이 적용돼요.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세율은 변하지 않고, 3년 거주나 실거주, 전입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5:31 신규회원

    오피스텔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거 맞음? 그럼 감면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