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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별거 상태에서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 부과 여부


제가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와 아내는 각각 강동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어서 따로 살고 있고, 등본상으로도 주거지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 아파트를 증여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15억원입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14:16 성실회원

    취득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해 유사 거래 사례나 감정가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증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실무적인 준비가 증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14:26 우수회원

    취득세 중과세가 별거랑 상관있나? 그냥 증여면 기본 세율 아닐까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4:30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ㅠㅠ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4:35 우수회원

    증여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즉 실제 시장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시가 대비 30% 이상 차이나거나 3억 원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하면 ‘저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다시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4:44 활동회원

    아내랑 별거해도 가족 관계엔 변함 없으니까 중과 될 거 같은데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4:53 신규회원

    강동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시가가 15억 원이라면 취득세율은 기본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일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으니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