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면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려는 결혼 준비 중인데, 증여세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인·출산 공제를 통해 최대 1.5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그리고 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언제부터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14:17 활동회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는데, 그럼 신고가 기준인가요?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한가?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14:23 성실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 사유로 증여받을 때 1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출산 공제는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에 한해 적용됩니다. 결혼식 날짜는 혼인 공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14:29 활동회원

    준비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파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심정… 공제 받으려면 뭔가 서류도 많겠다 싶고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0 14:33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만약 혼인 공제를 적용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공제는 유지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한도가 적용되니 증여 계획 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4:39 성실회원

    혼인·출산 공제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 원)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공제를 모두 활용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크게 늘릴 수 있답니다. 다만,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전에 받은 증여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해요.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평생 1억 원 한도이니 계획적으로 증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14:43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증여세가 그렇게까지 걱정될 정도인가..?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